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 지원은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6월 예정이니 매일 확인하여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자료 등이 있으며, 모든 서류는 최근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2024년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지원금은 2개월 단위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 대상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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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 120% 이하 | 월 20만 원 지원 |
유형 2 |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 120% 이하 | 월 20만 원 지원 |
유형 3 |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120% 이하 | 월 20만 원 지원 |
유형 4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150% 이하 | 월 20만 원 지원 |
예외 유형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6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