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주로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입주자나 세입자가 퇴거하거나 집을 매도할 때 관련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옥상, 외벽 등)의 노후 수리를 위해 입주민들로부터 매월 걷는 돈입니다.
- 관리비의 항목 중 하나로, 법적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반환 대상이 되는 사람은?
1. 소유자(집주인)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 매각 시 새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 따라서 집을 팔더라도 별도로 현금으로 반환받지는 못합니다.
2. 세입자
-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더라도, 법적으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임대차계약서에 반환에 대한 특약이 있을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수선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임의 반환이 불가합니다.
- 소유자 변경 시 잔액은 신규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됨.
📌 중요 포인트 요약
구분반환 가능 여부비고
소유자 | ❌ (현금 반환 없음) | 새 소유자에게 승계됨 |
세입자 | ❌ | 단, 계약서에 특약 있을 경우 예외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