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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관련하여 월세와 전세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여부 – 월세 vs 전세
구분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반환 가능 여부
전세 세입자 | 보통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 | ❌ (반환 안됨) | 임대인이 집주인인 만큼 자산은 임대인 소유. 특약 없으면 반환 불가 |
월세 세입자 | 보통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 | ❌ (반환 안됨) | 동일하게 반환 불가. 특약 있을 경우만 예외 |
🔍 세부 설명
✅ 1. 왜 반환이 안 되는가?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집주인)의 자산입니다.
- 세입자가 납부했더라도, 이는 공용시설 수선 목적으로 사용되며, 임대차 종료 시에도 세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합니다.
📄 2. 예외: 특약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 시 반환한다."
- 이런 특약이 없다면 법적으로 반환 의무 없음.
🧾 3. 실제 청구 가능한 경우는?
- 보증금 정산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감정적으로 합의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관리비 정산에서 오납이나 과납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반환 가능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별개입니다.
✍️ 요약
- 전세든 월세든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단,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있다면 반환 가능.
- 법적 기준으로는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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